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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주로 비대면 방식과 방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

    조사 방법

    1.비대면 조사 :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

    2.방문 조사 : ·통장 및 읍··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특히,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재면 조사
    정부24어플

    조사기간

    2024년의 경우, 비대면 조사는 722일부터 826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827일부터 10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사실조사의 결과는 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방문 조사-

    ·통장 및 읍··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목적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이후 등록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에도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거나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진 신고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수정 :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들은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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