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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모집

달콤 살벌 쌉싸름 2024. 10. 7. 15: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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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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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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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대상: 신혼·신생아 및 청년
    • 모집 인원: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 입주자 선정 방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공급 가능한 주택 개방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 3차 예비입주자 모집

    • 대상: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증의 나이는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 입주 안내문: 개인별 입주등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등수는 201~300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 무주택 요건: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또는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연소득 34,500,000원 이하
      • 2인 가구: 연소득 49,000,000원 이하
      • 3인 가구: 연소득 59,000,000원 이하
      • 4인 가구: 연소득 68,000,000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1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 자산 3,708만 원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연소득 34,500,000원 이하
      • 2인 가구: 연소득 49,000,000원 이하
      • 3인 가구: 연소득 59,000,000원 이하
      • 4인 가구: 연소득 68,000,000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 주택 자산 3,708만 원 이하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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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 2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 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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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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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입임대주택

    • 소유권: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최대 30년)로 제공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임대료: 시중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며,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자격 요건: 무주택자, 소득 기준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2. 전세 임대

    • 소유권: 전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 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되며,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은 보통 주택의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격 요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으며, 개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목적: 주거를 위한 임대 계약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요약

    • 소유권: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 소유, 전세는 개인 소유.
    • 임대 기간: 매입임대는 장기, 전세는 보통 2년.
    • 임대료/전세금: 매입임대는 낮은 임대료, 전세는 시세에 따라 결정된 전세금.
    • 자격 요건: 매입임대는 특정 요건 필요, 전세는 일반 계약.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수요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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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모집

    • 주택 재고 증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재고가 3.5%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했음을 시사합니다.
    • 임대조건의 변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에서 50%까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10~20년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주거 불안 해소 정책: 정부는 주거 불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 전세, 대체 공공임대의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신청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펼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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